티스토리 뷰
목차
2026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 실제 시급은 얼마일까요? 지급 조건과 계산법,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포함 월급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주휴수당이란? 지급 조건과 계산법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1주 동안 개근했을 경우, 1일분의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주 5일 일하고 하루는 '쉬면서도 시급을 받는 것'이죠.
- 지급 조건: ① 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1주간 개근
- 계산 방식: 1일 근로시간 × 시급 = 주휴수당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알바생은 총 40시간 근무하며, 주휴수당은 8시간 × 10,320원 = 82,560원을 별도로 받게 됩니다.
📌 시급 10,32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실질 시급은?
시급 10,320원이 확정된 2026년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제 체감 시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 형태 | 주 근무시간 | 주휴수당 포함 시급 |
---|---|---|
주 5일 / 일 8시간 | 40시간 + 8시간(주휴) | 약 11,880원 |
주 5일 / 일 4시간 | 20시간 + 4시간(주휴) | 약 12,384원 |
주 3일 / 일 4시간 | 12시간 (미지급) | 10,320원 (주휴수당 없음) |
따라서 근무시간이 짧더라도 주 15시간을 넘기도록 조정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 실질 시급이 껑충 오르게 됩니다.
📌 주 15시간 미만이면 못 받는다?
그렇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법적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점을 악용해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주 14.5시간'으로 편성하는 경우, 사실상 임금 깎기와 같기 때문에 노동부에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말·공휴일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주 단위 개근’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실제 근무일수를 체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요약 정리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주휴수당 포함 실질 시급: 약 12,384원 (일 4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 지급 조건: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개근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되면서, 주휴수당 포함 시 실제 시급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 근로자나 단시간 노동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실질적인 임금 상승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휴수당의 개념, 지급 조건, 2026년 기준 계산법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유급 주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일주일 동안 성실히 근무한 사람에게 하루는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1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둘째, 1주 동안 개근할 것. 이 조건이 충족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실질 시급은 얼마일까요? 가장 일반적인 예로 ‘주 5일, 일 4시간 근무’하는 알바생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주 20시간 근무하게 되며, 이로 인해 4시간 × 시급 10,320원을 주휴수당으로 추가 지급받습니다. 계산해보면 주급은 (20시간 + 4시간) × 10,320원 = 247,68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20시간으로 나누면, 실질 시급은 약 12,384원입니다. 시급만 보면 10,32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체감 시급이 2,000원 이상 올라가는 셈이죠. 하지만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 3일, 하루 4시간’처럼 주 12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하루라도 결근이 발생하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명확히 기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2026년 최저임금은 10,32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시급은 최대 12,384원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근무 조건이 주휴수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지급 누락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상담 또는 신고도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리는 스스로 챙겨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