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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금액 확정

by 보배c 2024.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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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확정

최저임금제도 개념 및 연혁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도 심의 및 결정과정

연도별 최저임금 금액 (1988년~2024년)

 

 

 

 

 

 

2025년 최저임금 확정

 

2024년 9,860원 

                                          ↓   (170원인상, 1.7%이상)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2025년 최저임금을 월급 환산 시

금2,096,270원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2014년 최저임금 5천원 돌파 이후 11년만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다만 인상률은 역대 두번째 최저치 

 

*2024년07월12일 최저임금위원회 발표를 참고했습니다. 

 

 

 

 

최저임금제도 개념 및 연혁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됨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최저임금제도 심의 및 결정과정

①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31.까지 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②, ③, ④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 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

 

⑤, ⑥, ⑦ 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없이 고시

 

⑦-1 최저임금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

 

⑧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에 따라 장관은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 발생

 

심의 과정

심의근거 최저임금법 제4조, 제5조 및 제8조
심의기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과정
  • ➀ 고용노동부장관 심의요청서 접수(매년 3월 31까지)
  • ➁ 전원회의 보고 상정(최저임금안 심의 안건 상정, 각 전문위원회 심사 회부)
  • ➂ 심의 기초자료 조사 분석 및 현장 의견 청취
    - 생계비 분석, 임금실태 등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조사,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
    - 사업장 현장 방문 등 실시
  • ➃ 전문위원회 심사
    - 생계비전문위원회: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결과 심사, 노사 제시 생계비 산출안 심사
    -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임금실태 등 분석」 결과 심사,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심사, 노사 제시 임금수준안 심사
  • ➄ 전원회의 심의 의결(전문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접수,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 ➅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안 제출(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결정과정

결정근거 최저임금법 제8조~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0조
결정근거 고용노동부장관
결정과정 ➀ 최저임금안 접수 및 고시
➁ 이의제기 접수: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
► 재심의 요청 : 최저임금안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10일 이상 심의기간 지정)
    -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 노사 이의제기의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 재심의・의결 : 재심의 요청기간 내(최저임금위원회)
➂ 최저임금 결정ㆍ고시 : 8월 5일까지
    ※ 효력발생 :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심의 일정

전원회의 4월~6월
전문위원회(생계비,임금수준) 4월~6월
운영위원회 수시
연구위원회 수시

 

 

 

 

연도별 최저임금 금액 (1988년~2024년)

적용연도 시간급 일금
(8시간기준)
월급
(209시간기준,
고시기준)
인상률
(인상액)
심의의결일 결정고시일
2024년 최저임금 9,860 78,880 2,060,740 2.5 (240) 23.07.19 23.08.04
2023년 최저임금 9,620 76,960 2,010,580 5.0 (460) 22.06.29 22.08.05
2022년 최저임금 9,160 73,280 1,914,440 5.05 (440) 21.07.12 21.08.05
2021년 최저임금 8,720 69,760 1,822,480 1.5 (130) 20.07.14 20.08.05
2020년 최저임금 8,590 68,720 1,795,310 2.87 (240) 19.07.12 19.08.05
2019년 최저임금 8,350 66,800 1,745,150 10.9 (820) 18.07.14 18.08.03
2018년 최저임금 7,530 60,240 1,573,770 16.4 (1,060) 17.07.15 17.08.04
2017년 최저임금 6,470 51,760 1,352,230 7.3 (440) 16.07.16 16.08.05
2016년 최저임금 6,030 48,240 1,260,270 8.1 (450) 15.07.09 15.08.05
2015년 최저임금 5,580 44,640   7.1 (370) 14.06.27 14.08.04
2014년 최저임금 5,210 41,680   7.2 (350) 13.07.05 13.08.02
2013년 최저임금 4,860 38,880   6.1 (280) 12.06.30 12.08.01
2012년 최저임금 4,580 36,640   6.0 (260) 11.07.13 11.08.01
2011년 최저임금 4,320 34,560   5.1 (210) 10.07.03 10.08.03
2010년 최저임금 4,110 32,880   2.75 (110) 09.06.30 09.08.03
2009년 최저임금 4,000 32,000   6.1 (230) 08.06.27 08.07.23
2008년 최저임금 3,770 30,160   8.3 (290) 07.06.27 07.08.01
2007년 최저임금 3,480 27,840   12.3 (380) 06.06.29 06.08.03
2006년 최저임금 3,100 24,800   9.2 (260) 05.06.29 05.07.28
2005년 최저임금 2,840 22,720   13.1 (330) 04.06.25 04.08.03
2004년 최저임금 2,510 20,080   10.3 (235) 03.06.27 03.07.31
2003년 최저임금 2,275 18,200   8.3 (175) 02.06.28 02.07.26
2002년 최저임금 2,100 16,800   12.6 (235) 01.07.20 01.08.06
2001년 최저임금 1,865 14,920   16.6 (265) 00.07.21 00.08.05
2000년 최저임금 1,600 12,800   4.9 (75) 99.07.20 99.08.05
1999년 최저임금 1,525 12,200   2.7 (40) 98.07.23 98.08.17
1998년 최저임금 1,485 11,880   6.1 (85) 97.07.24 97.08.12
1997년 최저임금 1,400 11,200   9.8 (125) 96.07.05 96.08.05
1996년 최저임금 1,275 10,200   8.97 (105) 95.07.03 95.08.05
1995년 최저임금 1,170 9,360   7.8 (85) 94.07.05 94.07.29
1994년 최저임금 1,085 8,680   7.96 (80) 93.10.11 93.12.04
1993년 최저임금 1,005 8,040   8.6 (80) 92.10.10 92.12.04
1992년 최저임금 925 7,400   12.8 (105) 91.10.11 91.12.13
1991년 최저임금 820 6,560   18.8 (130) 90.10.12 90.12.19
1990년 최저임금 690 5,520   15.0 (90) 89.10.12 89.11.27
1989년 최저임금 600 4,800   1그룹 29.7(137.5)
 2그룹 23.1(112.5)
88.10.12 88.11.24
1988년 최저임금 1그룹 462.50
 2그룹 487.50
3,700
3,900
  - 87.12.24 87.12.31

주 :법률 제7563호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2005. 9. 1. 시행) 부칙 제2항에 의하여 2005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최저임금은 2006년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짐

2011년도에서 2024년도
2001년도에서 2010년도
1988년도에서 200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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