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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 청년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신청자격, 온라인 신청방법, 제출서류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놓치지 말고 기간 내 꼭 신청하세요.
✔ 경기도 청년 결혼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는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부터 청년 결혼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혼인신고를 마친 도내 청년 신혼부부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 부부 모두 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 (2025년 기준 만 19세 ~ 39세)
- 혼인신고일: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 거주요건: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소득요건: 2024년 귀속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초혼뿐 아니라 재혼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청일 기준으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혼인관계증명서상 사실혼이나 동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내 반드시 최종 제출 완료해야 인정됩니다.
📆 신청기간: 2025년 8월 1일(금) 오전 10시 ~ 8월 29일(금) 오후 6시
- 경기민원24 포털 접속 후 로그인 (공동인증서 불필요)
- ‘2025 청년 결혼지원금’ 메뉴 선택
- 부부 중 1인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제출
- 필수 서류 파일 첨부 (PDF 또는 이미지 형식)
- 최종 제출 완료
💡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하며, 모바일에서는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은 꼭 확인하세요!
신청 전 아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원활하게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2025년 8월 1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되며, 주민번호는 전체 공개된 상태여야 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혼인신고 접수증)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부부 모두)
- 소득증명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사실증명서(신고사실없음) (소득이 없는 경우)
⚠ 아래의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도내 타 청년지원금 수혜자 (중복수혜 제한)
- 혼인신고 전 상태이거나 경기도 외 거주자
📩 선정 결과는 2025년 11월 초에 문자·카카오톡 등으로 안내되며, 지원금은 11월 10일 ~ 14일 사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청년 결혼을 응원하는 2025 경기도의 특별한 정책! 놓치면 후회할 100만 원 현금지원,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보세요.
2025년 경기도가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00만 원의 결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사업은 결혼 초기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8월 1일부터 29일까지 경기민원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1명만 신청하면 되고, 최종 제출까지 완료해야 심사 대상이 됩니다. 신청 대상은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청년 부부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 중이며,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입니다. 초혼과 재혼 모두 신청 가능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서 등이며, 모두 2025년 8월 1일 이후 발급된 최신본이어야 하며 주민번호가 전부 포함된 형태여야 합니다. 서류 누락 또는 임시저장만 된 신청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 11월 초 선정 결과가 발표되며, 최종 선정된 부부에게는 11월 10일부터 14일 사이에 신청자 본인 계좌로 100만 원이 현금 지급됩니다. 타 청년정책과의 중복수혜는 불가하므로 유사 지원금을 이미 받은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청년층의 결혼 장려와 정착 지원을 위한 것으로, 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라면 반드시 신청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서류 준비와 마감 시간 준수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