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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하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본인의 저축에 정부가 일정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참여자는 3년간 꾸준한 저축과 근로를 통해 최대 7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조건 등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정부지원금 지금 빨리 신청하셔서 10만원 정부지원금 받아가세요

     

     

     

     

     

     

     

     

     

    ✅ 신청 방법

     

    희망저축계좌Ⅱ에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4월1일(화)부터 4월22일(화)까지 입니다. 연중 일정 기간에 모집하며, 자세한 일정은 해당 지자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 참여 신청서, 근로 확인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지원 대상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입니다.

     

     

     

     

    ✅ 대상 조건

     

    아래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표입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1,196,007원
    2인 가구 1,966,329원
    3인 가구 2,512,677원
    4인 가구 3,048,887원
    5인 가구 3,554,096원
    6인 가구 4,032,403원
    7인 가구 4,494,214원

     

     

     

    ※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 923,623원이 추가됩니다.

     

     

     

     

    ✅ 지급 금액

     

    저축 및 정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

    본인 저축액

    정부 지원금

    총 적립액

    1년차 월 10만 원 월 10만 원 월 20만 원
    2년차 월 10만 원 월 20만 원 월 30만 원
    3년차 월 10만 원 월 30만 원 월 40만 원

     

     

    ※ 총 72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참여 시 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최대 3년이며, 근로 유지,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병, 출산,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센터 또는 포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자산형성지원 포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복지로 또는 자산형성포털 앱)에서도 동일하게 확인 가능하며,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일정, 요건 미달 경고, 만기 알림 등은 문자/이메일로 안내되므로 수신 동의를 꼭 하세요.

     

     

    ✅ Q&A

     

    Q1. 중간에 근로소득이 끊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득이 끊기면 지원이 일시 중지되며, 복직 시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신고 필수입니다.

     

     

    Q2. 유사 사업 참여자는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네.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중복 참여가 제한됩니다. 과거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경과 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Q3. 만기 시 정부지원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A. 교육 미이수, 계획서 미제출, 근로활동 미유지 시 일부 또는 전액 미지급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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