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증상과 예방
대표적인 치매 증상으로는 무력감, 날짜 인지 저하, 시각 인지 저하, 계산능력 저하 등이 있습니다. 치매 예방 가능한 유일한 시기 골든타임인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도인지장애 단계는 기억력이나 계산 능력, 언어 능력 등은 감퇴한 상태지만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치매의 전단계입니다. 경도인지장애가 의심된다면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매 걸렸을 때 할일
첫 번째 : 보건소 치매 센터 방문하기
1차로 무료 K-MMSE 치매검사받고 점수가 낮으면
2차로 보건소 지정 병원에 가서 뇌 CT 찍기 (무료)
뇌 CT에서 하얀 갖은 점이 찍혀 나오면 치매 판정
두 번째 : 장기 요양 급여 신청하기
장기요양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 요양 병원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 요양 등급
- 집에 요양 보호사가 방문하는 재가 요양 등급
신청은 가까운 건강 보험 공단에 신청
장기 요양 급여 신청하기
세 번째 : 병원에서 치매 진단서 발부
공단 직원이 오기 전 치매 진단서를 준비하고 치매 이상행동이 있을 경우 녹화하는 것이 좋음
네 번째 : 진단서 제출, 등급 책정받기
공단 직원에게 진단서 제출하고 만약 요양원입소를 원할 경우 집에서 모시기 힘들어 요양원에 모셔야 하니 시설 요양 등급 달라고 요청하기
* 병원 입원 시에는 국민 건강보험공단 직원 나오지 않음. 집에 있을 때만 공단 직원 방문
다섯 번째 : 이용할 시설 찾기
▶ 방문 요양 (재가 센터)
치매 초기라 집에 가족이 있어 모실 수 있다면 방문요양센터에 연락해 요양 보호사를 집으로 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음
* 가격이 매우 저렴한 편으로 시간은 하루 30분~4시간까지 다양하게 가능(등급에 따라 다름)
* 집안 청소, 간단한 밑반찬이나 식사 준비, 먹는 약 준비 등 부탁 가능하며 병원 동행도 가능 (기름값/ 약값/ 진료비 등 따로)
▶ 주간보호
치매 초기지만 보호자가 집에 없을 때 많이 쓰는 방법으로 유치원처럼 아침에 모시고 나가고 밤에 집에 모셔다 드리며 치매가 심하지 않은 치매 초기 어르신들끼리 모임을 가질 수 도 있음
* 요양보호사 1명당 어르신 9명을 보는 곳, 요양원보다 수준 높은 프로그램 진행, 한 달 이용 금액 대략 50만 원, 추가금 발생 가능
▶ 요양원
치매 초기를 지나 중기 이상 일 경우 이용
어르신의 등급에 따라 한 달 이용금액이 달라지며
기본 3인실에서 5인실이 기본, 1인실, 2인실은 추가 요금 받는 경우 있음
- 기본적으로 한 달 이용금액 70만 원이며 의료비, 진료비, 약값은 별도로 비용 발생
- 하루 2번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치매 등급을 나눠 성향이나 상태 비슷한 어르신들끼리 프로그램 진행함
요양 등급이 없는 경우
▶ 요양병원, 정신병원
치매 어르신이 요양 등급이 없을 때, 이용 가능한 시설
- 요양 병원은 시설마다 가격이 천차만별로 싼 곳 20만 원부터 비싼 곳은 200만 원이라고 함
- 매일 의사분이 회진하면서 진료 봐주지만 치매가 심하거나 배회가 심한 경우 묶이는 경우가 많다고 함
- 정신 병원은 치매 어르신들에게 비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