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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주의보 무더운 여름 임신부 주의점 온열질환 주의 예방 건강수칙

by 보배c 202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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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이란?

임신부 주의 사항

온열질환 응급조치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3가지

임신부와 임산부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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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이란?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 (열사병, 열탈진 등) 으로 고온의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며 방치 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임신부는 체온이 높아 주의 필요

임산부는 호르몬 변화, 체중 증가 등으로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일반 사람들보다 체온이 높습니다. 폭염이 지속되면 임신부는 주변 온도 변화에 민감하고, 온열질환에도 취약해집니다. 

 

여름철 기상청 폭염특보

폭염 주의보 33℃  :  일 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경보 35℃ : 일 최고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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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시 외출 및 야외활동 자제

연구에 따르면, 임신부가 여름철(6~8월) 29℃ 이상의 고온에 노출될 경우 조산, 저체중아 출산, 장감염질환 등으로 인한 입원 증가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출처 : 임신부 폭염 노출에 따른 임신부, 신생아 및 영유아 건강영향 연구, 질병관리청(2021)

 

임신부는 폭염주의보 기준온도 [33℃]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주의

연구에 따르면, 임신초기인 임신1분기(1~12주)에는 29℃ 이상, 임신중기인 임신 2분기(13~28주)에는 32℃이상 고온 노출 시 조산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출처 : 임신부 폭염 노출에 따른 임신부, 신생아 및 영유아 건강영향 연구, 질병관리청(2021)

 

온열질환 응급조치 

  • 의식이 있는 경우 :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 수분 섭취 ▶ 개선되지 않을 경우 119 구급대 요청
  • 의식이 없는 경우 : 119 구급대 요청 ▶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 병원으로 후송 (※ 의식이 없는 경우 수분섭취 절대 금지)

 

임신부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3가지

물 자주 마시기 

  • 카페인 음료(커피, 차), 당분 많은 주스보다는 충분한 물 섭취 (*심장, 신장, 혈압관련 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하기(탕 목욕, 사우나 피하기)
  • 면소재, 통풍이 잘되고 몸을 압박하지 않는 옷 입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양산, 모자 등)

더운 시간대에는 장시간 실외 활동 자제하기

  • 가장 더운 시간대(실외 온도 28℃ 이상)에는 외출, 운동 등을 삼가고, 시원한 곳에 머물기

 

임신부와 임산부의 차이점

  • 임신부 : 임신하여 뱃속에 아기가 들어 있는 상태의 여자를 가리키는 말
  • 임산부 : 임신하여 배속에 아기가 들어 있는 여자와 아기를 출산한지 얼마되지 않은 여자를 아룰러 가리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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