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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정 유급휴일

    입니다. 이 날 출근하면 얼마를 더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기준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입니다. 대부분의 민간 근로자에게는 이날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임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출근 시에는 추가 수당이 지급되며, 근로 형태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집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계산법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기준

    • 법적 근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
    • 적용 대상: 모든 민간 사업장 근로자
    • 공무원·공공기관: 해당 안 됨 (일반 근무)

     

     

    월급제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 기본 월급 외에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고, 시급제 근로자는 근무하지 않아도 1일분의 유급수당을 받으며, 출근 시 시급의 2.5배(8시간 이내), 3배(8시간 초과) 수당을 받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 의무가 없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이나 일부 공공기관 근로자는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정상 출근할 수 있습니다.

     

     

     

     

     

     

    1️⃣ 월급제 근로자

    • 출근 안 함: 월급에 유급 포함, 별도 수당 없음
    • 출근함: 휴일근로수당 지급 (8시간 이내 × 1.5배 / 8시간 초과 × 2배)

     

    2️⃣ 시급제 근로자 (아르바이트 포함)

    • 출근 안 함: 유급휴일 수당 지급 (소정근로시간 × 시급)
    • 출근함:
      • 8시간 이내: 시급 × 2.5배
      • 8시간 초과: 시급 × 3배

     

    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일부 적용 제외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은 의무 아님 (단, 유급휴일은 보장 필요)

     

     

     

     

     

    📌 수당 계산 예시 (시급제)

    시급 10,000원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10시간 근무한 경우: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이면 10시간 근무 시 26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시간 × 2.5배 = 200,000원
    • 2시간 × 3배 = 60,000원
    • 총 지급액: 260,000원

     

     

     

     

     

    자주 묻는 질문 (FAQ)

    • Q. 근로자의 날 보상휴가는 가능한가요?
      ➡️ 가능하지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요하며, 근무 시간의 1.5배로 휴가 부여해야 합니다.
    • Q. 수당을 못 받았는데 어디 신고하나요?
      ➡️ 고용노동부 민원신고센터를 이용하세요.

     

    수당 대신 대체휴무를 주는 ‘보상휴가제’를 도입하려면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해 상담이나 신고가 가능합니다.

     

     

     

     

     

     

     

     

     

     

    💡 Tip: 본인의 시급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수당을 계산해주는 고용노동부 수당 계산기도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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